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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이 변심할 때 위약금 문제
위시리스트정리성실회원
2026.01.06 17:24 · 조회수 0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약정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면 매도인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배상해아 할까요? 계약금이 총 6000만원이었다면, 3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06 17:30 성실회원

    매도인이 변심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3000만원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추가 배상금 6000만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금은 통상 손해배상액으로 간주되어, 매도인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계약을 파기한 손해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금 3000만원만 배상하면 되고, 나머지 6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위약금 규정이 있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계약금이 총 6000만원이라는 점과 상관없이 매도인의 배상은 계약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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