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부동산 등기권리증과 계약서 원본 미제공 시 문제?

소나기3RD
2026.01.23 00:22 · 조회수 20

내일은 부동산에 가서 등기권리증을 받으러 간다. 그런데 만약 부동산에서 계약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참고로 계약서 복사본은 이미 갖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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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한숨만나옴1ST2026.01.23 00:24
    부동산 등기권리증 원본이 없을 때 대체 자료로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이나 금융기관이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체 자료로 확인서면을 등기관에 제출하면 원본과 같은 효력으로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등기부등본으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한 뒤, 매수인이나 금융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사본과 거래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서면 작성 시에는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