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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연장 시 상가임대차현황서 제출 필요 여부


현재 버팀목전세대출을 연장하려는데,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은 1층에 상가가 있고 2,3층은 주택입니다. 제가 상가에는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대출연장을 위해 상가임대차현황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상가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층 주택에 계약을 했음에도 상가임대차현황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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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28 18:00 활동회원

    대출 연장 시 상가임대차현황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층 상가는 공실인지 확인하고, 현황서를 통해 보증금 우선변제 등 리스크를 점검하고 공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는 상가 전체(또는 계약이 있는 층/호) 기준으로 발급되며, 1층이 공실일 경우 ‘등록된 임대차계약 없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은행이 1층 공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현황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