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관련 질문
용인시 처인구에서 6억 이하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해당 아파트 공고문이 25년 6월 27일 규제 이전에 발표되어 6월 27일 대책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26년에 이 분양권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분양권을 구매한 양수인도 동일하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6월 27일 이후에 새로 분양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LTV 비율이 70%인지 80%인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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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용인시 처인구에서 6월 27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6/27 대출 규제 대상인지에 대해 명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6/27 대출 규제는 주로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어, 지방인 처인구가 자동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인구 분양권 취득 시 규제 적용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 6/27 대출 규제는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됐고, 6월 27일까지 대출 신청이나 계약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청약 당첨자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규제 대상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LTV(담보대출한도) 관련해서는 6/27 규제에서 서울·수도권의 경우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소득 1억 원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용인시 처인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LTV 영향도 별도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그냥 발표일 기준 아닌가? 양수인 기준이 좀 헷갈리네
- 뭔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있음 ㅋㅋ
- 나도 잘 몰라서 그냥 6월 27일 전이면 다 규제 안 받을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