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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중기청 문의


부동산 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이 2026년 8월 1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전세계약기간이 26년 7월 17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만기일은 7월까지인가요? 아니면 8월 1일까지인가요? 중기청 100%로 대출을 받았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가 있는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지요?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에서 직접 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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