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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내용 증명서 작성 시 수신인 부분 관련 질문


부동산 관련 내용 증명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실제 임대인과 대리인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아버지이고, 대리인은 계약을 대리했던 아들 두 분입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많아 내용 증명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 대리인에게도 보내려고 합니다. 두 분의 주소는 다르기 때문에 실제 임대인인 아버지에게 보내고 추가로 대리인인 아들에게 보낼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봉투에는 각각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을 써야 할까요? 아버지에게 보내는 건 아버지의 주소와 이름, 대리인인 아들에게 보내는 건 아들의 주소와 이름을 쓰면 되는 건가요? 아버지와 아들 둘 다에게 보내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들었는데, 내용 증명서 작성 시 수신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6)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3 08:26 신규회원

    만약 표기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실제 발급을 요청하는 등기소나 기관에 문의하여 수신인과 주소 표기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각 기관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절차를 위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13 08:30 성실회원

    봉투에 주소와 이름을 따로 표기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수신인과 주소를 한 번에 적는 방식을 권장해요. 실무적으로도 봉투 앞면에 이름과 주소를 함께 적는 것이 보편적이니, 별도로 분리해서 적는 것보다는 편리하고 명확합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3 08:36 신규회원

    내용증명이 뭔지 모르겠네 ㅠㅠ 그냥 일반 편지 아님?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3 08:45 활동회원

    그냥 각각 따로 보내면 되는 거 같은데.. 수신인도 따로 쓰고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3 08:53 우수회원

    부동산 내용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을 때는 봉투에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함께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등기 신청서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한 주소를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우편 발송 시에도 주소와 이름이 일치하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3 08:57 신규회원

    봉투는 당연히 각자 주소랑 이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