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공매 중지 및 취소 절차


2024년 5월, 건물이 임의경매로 양도되었습니다. 그 후 2024년 10월에는 양도세를 체납하여 1필지에 8명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본인지분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양도세 6개월 지연을 신청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다시 양도세를 체납하여 공매진행 안내를 받았고, 2025년 12월에는 공유물토지 분할 소송을 접수하고 공매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2026년 1월,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접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매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5 03:48 활동회원

    공매대행수수료는 의뢰 후 10일 이내에 완납, 중지 또는 취소가 이루어지면 면제될 수 있어요. 또, 캠코가 의뢰해제 통지서를 언제 어떻게 발송했는지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수수료나 보증금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도 상담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5 03:57 신규회원

    공매가 중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의 통지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공매대행수수료 면제 여부나 이의신청 가능성 등도 상담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답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5 04:05 성실회원

    공매 중지는 뭔가 사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 들어가면 좀 달라질지도?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5 04:09 신규회원

    체납자가 체납세를 완납하면 공매가 중지될 수 있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판례에 따르면 완납 시 매각결정 취소가 인정되기도 하니 이 점을 잘 참고해야 해요. 완납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5 04:18 신규회원

    중지나 취소가 진짜 가능한가요? 그냥 진행될 줄 알았는데..

  • 학군지검색중 2026.02.15 04:22 활동회원

    이거 계속 지연되면 누가 손해보는 건지 모르겠네 ㅋㅋ 항상 이런 거 보면 피곤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