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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질문


부부가 비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공동명의(50:50)로 계약했습니다. 실제 자금은 아내 예적금 1.2억, 남편 명의의 전세금 4.7억, 대출 2억, 부동산 처분금 1.8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봉은 남편이 아내의 3배로 맞벌이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약 지분과 동일하게 아내, 남편 각각 4.85억씩 작성해야 할지, 아니면 실제 자금대로 아내 1.2억 남편 8.5억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효력과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5 14:01 성실회원

    한쪽만 자금을 부담하는 경우 무상 지분 제공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소득이 없는 사람이 고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있어요. 특히 대출을 한 명이 전부 부담하면서 지분은 50:50으로 하면 증여세 추징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을 통장과 증빙서류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5 14:07 신규회원

    진짜 이거 복잡해서 나도 모르겠음 ㅠㅠ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5 14:16 우수회원

    자기자금은 구체적으로 예금, 적금, 주식 매도금, 전세보증금 반환 등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며, 가족에게 받은 돈은 부모 증여로 표시해야 해요. 대출은 대출 명의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상환 여부와는 별개로 반드시 대출 명의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대금도 본인 소유 부동산 매도나 임대보증금 회수 자금을 의미하는 점 참고하세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5 14:24 성실회원

    자금조달계획서에 진짜 자금 넣는 게 맞긴 한데 세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음…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5 14:32 활동회원

    공동명의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 각자가 지분 비율에 맞게 자금 출처를 분리해서 작성해야 해요. 각각 1부씩 작성하고, 실제 자금 부담 기준으로 지분을 조정하거나 증여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합니다. 전자계약 시에는 RTMS에서 매수인별로 작성하고 별도로 제출하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5 14:38 신규회원

    이거 그냥 계약 지분대로 쓰는 게 맞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