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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 계약서 작성 시 도장 대체 가능 여부 문의
점심과식신규회원
2026.01.12 02:09 · 조회수 0

부동산 건물을 안끼고 직거래하려고 합니다. 임대 건물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각자 지분은 2분의 1씩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임대인 중 한 명만 만나뵈어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보통은 임대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위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도장만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사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분이 반반이므로 공동명의인 사인이나 도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장이 없는 경우 사인만으로도 부동산 거래 계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12 02:11 활동회원

    사인만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등 공식 절차에서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절차에서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등기 등 공식 절차에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요약하면, 사인만으로 계약서 작성은 가능하지만, 공식 절차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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