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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
피피티장인신규회원
2026.01.12 18:40 · 조회수 0

얼마 전에 통보는 받지 않았지만,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했는데, 계약 종료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12 18:41 성실회원

    부동산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보증금 반환을 촉진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 시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보호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며,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계별로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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