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계약 관련 문제로 인한 고민


오늘은 집 주인과의 계약 관련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벽에 못질 금지와 단커튼 설치를 위한 타공에 대한 동의 조항이 있었는데, 입주 당일에 창문 위 몰딩 때문에 커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측과의 의견 충돌로 인해 보증금과 월세를 환불해 달라는 요구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보증금과 월세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중개사에게 지불한 중개이용료 또한 반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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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23 11:43 신규회원

    임대인이 계약서상의 동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면 보증금과 월세 일부 또는 전부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조항과 실제 손해 발생 여부, 계약 해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적 검토가 필요해요.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고 임대차가 유효하다면 반환이 어려우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해지된 경우 일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과 임대차 상황을 정확히 살피고, 필요시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