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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재작성 관련 질문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6.03.14 09:28 · 조회수 0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21년도에 체결했는데, 건물주와의 관계가 좋아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동생이 운영을 하지 않아서 제가 계약자로 변경하려 합니다. 건물주는 변경에 동의했지만 계약서를 보관하던 부동산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동산 수수료는 어느 정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킥보드러 2026.03.14 09:41 활동회원

    상가임대차 계약을 새로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과 임차인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요. 만약 임차인이 바뀌지 않고 단순히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 계약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기간이 계속 유지됩니다. 즉, 계약을 새로 쓴다 해도 권리가 처음 계약 시점부터 연속해서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야 해요.

  • 헬멧착용 2026.03.14 09:44 우수회원

    계약자 변경은 건물주 동의만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부동산은 그냥 중개만 해주는 거고..

  • 굿즈덕후 2026.03.14 09:47 우수회원

    부동산 없어졌으면 그냥 새로 작성해도 되는 거 아니야?

  • 다꾸덕후 2026.03.14 09:56 우수회원

    수수료는 보통 한 달치 월세 기준으로 준다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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