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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 후 생긴 의문


저번 주에 다가구주택 월세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처음 하는 일이라 정신이 없이 지나갔는데, 부동산 측에서 제 도장과 임대인의 도장을 만들어서 중개인이 임대인 측의 도장까지 찍었어요. 위임장이 필요한지 물어봤는데 필요 없다고 하셨고, 현재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이 연세가 많으셔서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위임장이 없어서 계약이 무효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계약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을 보고 계약까지 진행한 당일에 너무 서둘러서 이후에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대인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댓글 (6) >
  • 학군지검색중 2026.02.17 00:52 활동회원

    계약금 반환은 단순 변심만으로는 어려워요. 상대방의 귀책사유, 예를 들어 매물 철회, 특약 불이행, 대출 미승인 등이 있을 때 계약금 반환 가능성이 커진답니다. 또한 계약금 계약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 해제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7 00:57 신규회원

    계약 해제 시에는 계약서 내 ‘계약금 계약’ 여부와 특약,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해제나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방식이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추후 문제 발생 시 대처가 훨씬 수월해져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7 01:07 성실회원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위임장 없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될 수 있어 실무상 위험이 크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17 01:12 신규회원

    위임장 없이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 직접발품파 2026.02.17 01:22 신규회원

    그냥 계약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저도 헷갈림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7 01:30 성실회원

    아픈 분 대신 도장 찍었다고 하면 좀 문제 있을 것 같은데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