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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분실 문제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한 것 같아요. 전세 계약서인데 이게 큰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1 22:49 활동회원

    전세 계약서를 재작성할 때는 임대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 순위가 현재 날짜로 변경되니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재작성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새 근저당이나 채무가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 관련 보조 증거로는 보증금·월세 송금 내역, 문자·통화 기록, 관리비 고지서, 수리 영수증 등을 잘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1 22:55 우수회원

    복사본이라도 부동산사무실에 문의해보셈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1 23:01 활동회원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은행에 사본 발급을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임대차 신고제 이력조회로 계약 존재와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민센터에서는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 요청서’를 통해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1 23:08 활동회원

    그냥 다시 쓰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걱정되네ㅠㅠ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1 23:15 활동회원

    이거 계약서 없으면 진짜 골치 아픈거 아님?

  • 집구하는직딩 2026.02.01 23:24 신규회원

    전세 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없으면 입증력이 떨어지니, 계약서 사본을 꼭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서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하니 중개사무소에 사본 요청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