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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문의

Mike20011ST
2026.02.13 04:49 · 조회수 1

대학교 오피스텔을 추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에,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나갈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아서 계약금 1백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합격통지를 받아서 같은 날 오후 2시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엄마인 제가 진행했는데, 아들의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이 왔고, 지불확인서를 받았는데 아들은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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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James19973RD2026.02.13 04:57
    아들 정보까지 왜 요구하는거지? 진짜 별거 다 물어보네요
  • 강북토박이1ST2026.02.13 05:04
    저도 이런 경험 없는데 계약서 잘 봐야할듯요...
  • 강남쳐다봄1ST2026.02.13 05:14
    계약금 반환은 계약서 내용과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후 일방적인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의사를 확인하는 증거이자 위약금 성격이 있어, 특별한 계약 해제 사유나 약정이 없으면 반환이 힘듭니다. 아들의 동의 없이 진행된 계약이라도 법적으로 무효라고 인정받기 어렵고, 지불확인서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서 내 환불 조건이나 중도금 납부 시점, 추합 절차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발품왕1ST2026.02.13 05:23
    계약금은 보통 못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