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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후 소유권 이전 및 공동명의 등록 가능 여부
벚꽃길산책신규회원
2026.03.08 16:12 · 조회수 0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 남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댓글 (5) >
  • 연간계획 2026.03.08 16:24 성실회원

    아무리 봐도 복잡할 듯 체념 중임…

  • 새벽냥 2026.03.08 16:33 우수회원

    공동명의? 경매 낙찰 받고 바로는 안 될 걸?

  • 달빛냥 2026.03.08 16:42 신규회원

    그냥 낙찰받은 사람만 이름 올리는 거 아님?

  • 별보는밤 2026.03.08 16:50 활동회원

    경매 낙찰 후에는 낙찰자 본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어서, 낙찰 직후에 다른 사람을 공동 소유자로 추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해요. 따라서 공동 소유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입찰 단계에서부터 공동입찰로 진행해야 공동명의 등기가 가능합니다. 공동입찰 시에는 입찰표에 공동 입찰자 전원이 간인하고, 지분 비율을 명확히 표시해야 해요.

  • 퇴근길숨 2026.03.08 16:57 성실회원

    근데 진짜 저거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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