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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후 대금은 다른 사람이 지불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가 진행된 후 매각결정이 나오면, 법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대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궁금한 점은 낙찰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잔금을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낙찰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6)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6 10:37 활동회원

    그게 가능한지 나도 궁금함 ㅋㅋ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6 10:41 신규회원

    다른 사람이 내도 된다는 얘기 들은 거 같은데 확실한 건 아닌듯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6 10:47 성실회원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대금은 낙찰자 본인이 법원이 정한 매각 대금 지급기한 내에 직접 납부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에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보증금이 몰수되거나 재매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6 10:51 신규회원

    낙찰자가 배당 권리자일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계신청’을 통해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납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도 일반적인 대신 납부가 아니라,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특수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낙찰자 본인이 직접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6 11:00 신규회원

    그냥 낙찰자 본인만 내야 되는 거 아님? 아닌가?

  • 학군지검색중 2026.02.16 11:04 활동회원

    잔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낙찰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모든 대금을 완납해야 해요. 특히 전세가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배당 대상이 되며 전세권자가 낙찰자인 경우에만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