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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후 낙찰자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breezy1ST
2026.02.11 21:43 · 조회수 3

아파트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었고 2월에 낙찰자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이사갈 집은 정했지만 4월 중순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낙찰자가 2월 말에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12월부터 관리비를 미납한 상태이며 이사비용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협의를 이루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사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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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pp3051ST2026.02.11 21:49
    낙찰자가 그냥 막 요구하는데 너무 힘들 듯 ㅠㅠ
  • 건축주21ST2026.02.11 21:55
    이사비용은 보통 낙찰자와 점유자 간의 협상으로 결정되며, 평균 100~15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200~250만 원까지도 이사비용이 예상될 수 있어요. 이사비는 배당금 수령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산정되니, 협상할 때 이 점을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 James19973RD2026.02.11 22:05
    이사비용이라도 좀 받아야 하는거 아님? 원래 집 비워줄때 그런거 받는거 같던데
  • 강북토박이1ST2026.02.11 22:09
    관리비 미납된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건가?
  • 강남쳐다봄1ST2026.02.11 22:16
    낙찰자가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점유자의 대항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점유자가 전입신고나 전월세 신고 등으로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 인도명령이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대항력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 발품왕1ST2026.02.11 22:25
    협상에 실패하면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