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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 주택임차권자의 권리와 후순위 가압류에 대한 이해


부동산 경매에서는 등기부상 주택임차권자가 선순위의 후순위 가압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차권자가 경매를 요청할 때, 주택임차금을 완전히 받지 못하더라도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택임차금의 남은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데, 후순위 가압류의 경우 권리는 어떻게 소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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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06 09:20 활동회원

    주택임차권자는 경매 시 주택임차권을 유지하며, 주택임차금이 완전히 변제되지 않아도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후순위 가압류가 있더라도 주택임차권은 선순위로 보호되므로, 후순위 가압류 권리는 경매 후 소멸하거나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주택임차금을 인수해야 하지만, 후순위 가압류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 권리가 소멸하거나 보호받지 못합니다. 주택임차권은 등기부상 우선순위가 중요하며, 후순위 가압류가 있더라도 주택임차권자의 권리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