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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배당 순위 관련 질문


은행 말소 기준 권리는 2023년 3월 20일입니다. 그 후 후순위 임차인에 대한 배당 순위에 대해 궁금한데요. 전입일자가 동일한 경우 확정일자 순으로 배당 순위가 정해진다는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발생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일 동일 순위 3명이라면 서로 전세 보증금이 다르면 안분배당인가요? 즉, 보증금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구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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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23 13:52 신규회원

    후순위 임차인의 배당 순위는 대항력 발생일과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전입일자가 같으면 확정일자 순으로 정해집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로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기준입니다. 동일한 배당 순위 임차인이 3명일 때는 보증금 액수에 비례해 안분배당합니다. 즉, 보증금이 많은 임차인이 더 많이 배당받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은 은행 말소 기준일인 2023년 3월 20일 이후 권리관계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