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거래 시 협의보수율 조정 가능한가요?


첫 자취를 준비하며 집을 찾던 중, 보증금 300만원과 월세 63만원의 집을 찾았습니다. 중개사에게 협의보수율 0.4%로 수수료를 물었더니 26만원의 수수료가 나왔습니다. 수수료가 높아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직접발품파 2026.02.09 23:36 신규회원

    보통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거 아닌가요? 0.4%면 많이 깎아줄 수 있나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9 23:46 성실회원

    부동산 거래 시 협의보수율은 법에서 정한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 매매나 임대차의 경우 0.3~0.6% 범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9 23:55 성실회원

    수수료 깎으려면 다른 중개소랑 비교해보는 게 나아요 그냥 무조건 깎아주진 않으니까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9 23:59 성실회원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먼저 합의하고, 차액을 분할 지급하거나 추후에 다시 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이에요. 잔금일에 상한요율만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협의하는 방식도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니 참고하세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0 00:08 신규회원

    만약 중개인이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확인해야 해요. 필요하다면 지자체 부서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거래 과정에서 이런 점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0 00:14 우수회원

    조정 가능하긴 한데 중개사마다 다르긴 해요 0.4%면 좀 비싼감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