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협의보수율 조정 가능한가요?
첫 자취를 준비하며 집을 찾던 중, 보증금 300만원과 월세 63만원의 집을 찾았습니다. 중개사에게 협의보수율 0.4%로 수수료를 물었더니 26만원의 수수료가 나왔습니다. 수수료가 높아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보통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거 아닌가요? 0.4%면 많이 깎아줄 수 있나
- 부동산 거래 시 협의보수율은 법에서 정한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 매매나 임대차의 경우 0.3~0.6% 범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수수료 깎으려면 다른 중개소랑 비교해보는 게 나아요 그냥 무조건 깎아주진 않으니까요
-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먼저 합의하고, 차액을 분할 지급하거나 추후에 다시 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이에요. 잔금일에 상한요율만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협의하는 방식도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니 참고하세요.
- 만약 중개인이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확인해야 해요. 필요하다면 지자체 부서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거래 과정에서 이런 점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조정 가능하긴 한데 중개사마다 다르긴 해요 0.4%면 좀 비싼감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