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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전세보증금과 잔금에 대한 고민


아들이 매도자로, 아버지가 매수자로 참여한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자의 제3자에게 최초 취득가액은 3억 5천만원이었고,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거래액은 2억 7천만원이었다. 현재 전세보증금은 1억 9천만원이며, 잔금은 8천만원이다. 이에 관해 궁금한 점은 전세보증금이 유상 이전으로 증여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잔금 8천만원이 증여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10 17:42 활동회원

    전세보증금과 잔금은 유상으로 이전되며, 각각 전세금과 매매대금으로 소유권 이전 시 함께 이루어집니다. 잔금은 매매계약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지급되며,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 체결 시점에 지불됩니다. 매매와 전세는 목적과 구조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