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궁금증


부동산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채무자의 토지 6곳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미 해당 토지에는 1순위 근저당권자로 농협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순위권자인 저희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낙찰대금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 1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3 08:52 신규회원

    1순위 있으면 거의 힘든걸로 아는데… 모르겠네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3 08:56 활동회원

    1순위 동의 없으면 경매 진행도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3 09:01 우수회원

    2순위 근저당권자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받을 수 있으나, 1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낙찰대금은 경매 순위에 따라 분배되므로 1순위 권리자의 변제 후에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순위가 앞서는 농협이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2순위 권리자는 잔여 금액이 있을 때만 상계 처리 가능합니다. 강제경매 절차와 배당 순위를 잘 확인하시고, 낙찰 후 배당금 분배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3 09:06 신규회원

    근저당권자가 순서대로 돈 받는거라 1순위가 우선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