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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궁금증

월세탈출plan1ST
2026.02.03 17:42 · 조회수 2

부동산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채무자의 토지 6곳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미 해당 토지에는 1순위 근저당권자로 농협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순위권자인 저희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낙찰대금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 1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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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xyz423RD2026.02.03 17:52
    1순위 있으면 거의 힘든걸로 아는데... 모르겠네요
  • 갭투자궁금1ST2026.02.03 17:56
    1순위 동의 없으면 경매 진행도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 pp3051ST2026.02.03 18:01
    2순위 근저당권자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받을 수 있으나, 1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낙찰대금은 경매 순위에 따라 분배되므로 1순위 권리자의 변제 후에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순위가 앞서는 농협이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2순위 권리자는 잔여 금액이 있을 때만 상계 처리 가능합니다. 강제경매 절차와 배당 순위를 잘 확인하시고, 낙찰 후 배당금 분배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건축주21ST2026.02.03 18:06
    근저당권자가 순서대로 돈 받는거라 1순위가 우선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