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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계수수료에 대한 궁금증

독서1ST
2026.02.22 12:20 · 조회수 2

보증금 3천에 월세 52만원이면 중계수수료가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에서는 33만원 이라고 하지만, 이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의 중계수수료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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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자전거1ST2026.02.22 12:29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해 거래금액을 산정하는데요, 보증금에 월차임을 100배 곱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차임을 70배 곱해 재산정해야 해요. 임대차 중개수수료 요율은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부터 15억 이상 0.6%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 배고프다진짜2ND2026.02.22 12:35
    중계수수료 계산법이 좀 복잡하다던데 33만원이면 너무 높은거 아닌가?
  • 주말에뭐하지2ND2026.02.22 12:42
    그냥 부동산에서 부르는 대로 내는 게 편할 듯 ㅋㅋ 귀찮아서 따지기 힘들어...
  • zxcv1ST2026.02.22 12:49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증금이랑 월세 합쳐서 기준 잡던 거 같음
  • 중개사91ST2026.02.22 12:56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유형과 물건 유형,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 매매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0.6% 요율에 한도 25만원이 적용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해당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되, 한도액을 넘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capybara2ND2026.02.22 13:04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등)의 중개수수료는 매매·교환 시 0.5%, 임대차 시 0.4% 요율로 정해져 있어요. 토지나 상가 등은 중개수수료가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요율이 일정하지 않답니다. 수수료 지급 시기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에 이루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