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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계수수료에 대한 궁금증


보증금 3천에 월세 52만원이면 중계수수료가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에서는 33만원 이라고 하지만, 이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의 중계수수료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이 듭니다.

댓글 (6) >
  • 고양이냥 2026.02.22 03:29 우수회원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해 거래금액을 산정하는데요, 보증금에 월차임을 100배 곱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차임을 70배 곱해 재산정해야 해요. 임대차 중개수수료 요율은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부터 15억 이상 0.6%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 냥발자국 2026.02.22 03:35 신규회원

    중계수수료 계산법이 좀 복잡하다던데 33만원이면 너무 높은거 아닌가?

  • 댕댕이랑 2026.02.22 03:42 활동회원

    그냥 부동산에서 부르는 대로 내는 게 편할 듯 ㅋㅋ 귀찮아서 따지기 힘들어…

  • 산책좋다 2026.02.22 03:49 활동회원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증금이랑 월세 합쳐서 기준 잡던 거 같음

  • 출근중이다 2026.02.22 03:56 우수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유형과 물건 유형,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 매매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0.6% 요율에 한도 25만원이 적용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해당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하되, 한도액을 넘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퇴사낙서 2026.02.22 04:04 활동회원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등)의 중개수수료는 매매·교환 시 0.5%, 임대차 시 0.4% 요율로 정해져 있어요. 토지나 상가 등은 중개수수료가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요율이 일정하지 않답니다. 수수료 지급 시기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에 이루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