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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계약 갱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방법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대로이고, 보증금 월세만 변동할 때 작성됩니다. 계약갱신일 25년 8월 26일에 갱신전 보증금과 월세는 1억 원과 700만원이었고, 갱신 후에는 5천만원과 540만원으로 변동했습니다. 월임대료계는 갱신전과 갱신후의 실제 받은 월세를 해당 기간에 맞게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월임대료는 갱신전에는 700만원, 갱신후에는 540만원으로 적힙니다.

1. 월임대료계는 실제 받은 월세를 해당 기간에 맞게 날짜별로 적어서 6개월간의 임대료 합계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자동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직접 계산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월임대료는 갱신전에는 700만원, 갱신후에는 540만원으로 기재됩니다.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23 03:44 신규회원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시, 월임대료계의 핵심 내용은 ‘과세기간 내 실제 월세 발생 개월 수’와 ‘입력한 월세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갱신 시에는 과세기간을 2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월세를 별도 입력해야 합니다. 갱신 전후 월세 변동은 각 계약을 ‘종전/갱신’으로 구분하여 갱신일, 입주일, 퇴거일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월세 합계는 과세기간에 맞게 재계산됩니다. 월세 합계가 실제 발생 월세와 다를 수 있으니, 입력한 월세 금액과 개월 수를 정확히 확인하여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