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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업자 현황신고 관련 질문


부동산매매사업을 하는데 면세사업자인데요. 작년 9월에 경매로 낙찰받아 12월에 계약금을 받았고, 올해에 잔금을 받아서 작년에는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할까요? 매입 부분만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또한, 25년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과 중개수수료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법무사비용은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입력해야 할까요?

댓글 (5)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29 20:26 신규회원

    사업자 현황신고는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며, 매입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받은 법무사 비용 모두 매입 내역으로 함께 신고해야 해요~! 면세사업자라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며, 매출 없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025년에는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받은 비용도 매입으로 정확히 입력해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31 02:19 성실회원

    부동산매매사업자 현황신고는 매출 유무와 관계없이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니 작년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며, 매입 내역도 모두 신고해야 해요.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받은 법무사 비용도 매입으로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 현황신고 시 매입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빠짐없이 입력해야 정확한 신고가 완료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31 02:25 성실회원

    법무사비용은 현금영수증도 넣는지 모르겠네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31 02:31 성실회원

    나도 이거 모르겠는데 그냥 다 넣는게 맞지 않을까 싶음 ㅠㅠ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31 02:37 신규회원

    현황신고 할 때 매출 없어도 신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