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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진행 후 경매비용 환불 가능한가요?
공원벤치러활동회원
2026.01.12 11:30 · 조회수 1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한 후에 실익이 없어서 집행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12 11:32 신규회원

    부동산 강제경매 후 경매비용 환불은 불가능하며, 집행비용계산서 발급만 가능하므로, 비용 정산 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비용(명도집행·강제집행 등)은 법원에 납부한 후 실제로 집행에 사용된 내역에 한해 집행비용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환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집행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 집행비용계산서와 영수증을 통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환불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도 비용 정정에 한정돼 남은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환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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