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부당한 부동산 행태로 인한 피해, 신고 또는 고소 가능한가요?
월요병온다우수회원
2026.01.16 11:42 · 조회수 0

집주인이 부동산을 판매하고 나서부터 거래한 부동산을 소개해주며 다른 전세 집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수자와의 거래에서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고, 전세금이 올라가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이사 늦춤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요구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비이성적인 요구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부동산 행태를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후에도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16 11:45 활동회원

    부당한 부동산 행태에 대한 신고 또는 고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고·고소 절차는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관할 기관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고소 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증거 보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당한 부동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공식 기관 신고가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