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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분 20%를 약속하고 대위변제 속이는 사기사건, 법률상 문제가 될까요?


어떤 신모씨가 조모씨에게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계약건을 제안했습니다. 조건은 사업자등록을 통해 계약하면 부가세 환급분 중 20%를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모씨는 오피스텔 본 계약 시 계약을 안 해도 대위변제가 가능하다며 명의대여를 꺼리는 조모씨를 속여 분양권 계약을 맺고 부가세 환급분 20%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계약 후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은 신모씨가 지불해주었고, 조모씨는 신모씨의 말에 따라 본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모씨가 신모씨를 사기 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6 11:47 신규회원

    그냥 조심하는게 답인듯.. 요즘 이런거 너무 많아서 피곤해ㅠㅠ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6 11:57 활동회원

    근데 진짜 법적으로 딱 걸릴지는 모르겠음. 복잡해 보임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6 12:04 우수회원

    조모씨는 신모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모씨가 부가세 환급분 20% 지급을 약속하고 본 계약 없이 대위변제가 가능하다고 속여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환급분을 받았으나 신모씨가 본 계약 부담과 금융기관 압류 위험을 조모씨에게 전가한 점, 명의대여를 회피하려는 조모씨의 의사를 속인 점이 법적 문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실질과 신모씨의 기망 행위가 입증되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6 12:09 신규회원

    이거 사기 맞는거 아닌가? 20% 약속하고 명의대여 속이면 문제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