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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전입신고 관련 질문


전월세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안 된 곳에서 오피스텔 계약을 맺을 시 보증금이 보호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계약은 전입신고가 필요하지만, 집을 미리 살펴보기 전에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4)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7 00:13 활동회원

    보증보험 가입 시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입신고와 별개로 임대차보증금을 보험사가 보장해 주는 제도여서,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했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법적 우선권이 약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계약 후 신속히 전입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보증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ㅎㅎ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7 00:22 우수회원

    보증보험 있다고 전입신고 안 하면 보호 안 될걸?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7 00:27 신규회원

    그냥 보험가입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7 00:36 활동회원

    보증보험 들어도 전입신고 꼭 해야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