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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5만원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작년 6월 이후 시행된 임대차계약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댓글 (4)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1 06:45 신규회원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월세 합산 3000 이상 아니였나?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1 06:55 신규회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5만원 임대차계약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도가 시행되어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해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12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0만원 + 35만원×100 = 1000만원 + 3500만원 = 4500만원)으로 6000만원 미만이지만, 월세를 100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지역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환산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환산금액이 6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그 이상이면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1 07:00 성실회원

    보증금이랑 월세 합쳐서 3000 넘으면 신고해야 된다는 글 봤음.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1 07:08 우수회원

    나도 이거 잘 몰라서 그냥 넘기고 있는데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