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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환불 문의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2년 계약을 했지만, 사정상 1년만 살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부동산에 세를 놓았습니다. 계약은 며칠 전에 이루어졌고, 이사하는 날은 30일이지만 입주 전에 청소 등 손볼 곳이 있어서 5일 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할 곳의 보증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어서 받아서 나가야 합니다. 주인과 부동산, 그리고 새 세입자와 함께 계약을 진행한 후에 월세가 선불이었기 때문에 이사 전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고 문자도 남겼지만 답변이 없어서 일할 계산에서 입금했는데 걱정이 됩니다. 부동산은 정리 상황에 대해 문자로 회신하여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월세를 일할 계산하고 입금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주인에게 직접 전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삿짐차에게 알아봐도 되는지, 변심으로 보증금 환불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개 수수료는 언제 지불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설연휴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돈에 여유가 없어서 더욱 신경 쓰이는 상황입니다.

댓글 (6)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9 06:45 신규회원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집을 비우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해요. 다만, 새 임차인이 먼저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9 06:51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을 직접 받지 못했을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도 검토해야 해요. 또한 이사 통보는 문자나 이메일 등의 서면으로 남기고,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대항력 상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9 06:56 신규회원

    월세 일할 계산해서 내는 거 보통 그렇다던데.. 답답하겠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9 07:02 신규회원

    만약 이사 전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줘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보증금을 일부라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꼭 기억하세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9 07:06 신규회원

    이사 5일 전에 나가라니 좀 갑작스럽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9 07:11 성실회원

    보증금 환불은 보통 계약서 보고 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