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보증금 증가로 인한 이사 관련 질문


현재 보증금이 2000만원이며 월세는 140만원입니다.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늘리고 월세를 90만원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1000만원은 아내가 일시불로 받을 연금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본인 명의이며 앞으로도 명의를 변경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변제가 거부당하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8) >
  • 전세사는직딩 2026.02.21 21:45 신규회원

    뭐지.. 나도 잘 몰라서 답답함

    • 출근중이다 2026.02.21 22:59 우수회원

      변제 가능성이 없어도 ‘변제공탁’ 등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줄었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변제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으로 상환유예,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이 가능합니다. 만약 변제를 완료해도 담보권 등으로 말소거부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21 21:48 우수회원

    이런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도 있는거 아니야?

    • 산책좋다 2026.02.21 22:57 활동회원

      사해행위 여부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해 채권을 충분히 만족시키기 어렵게 만들었는지와 처분 시점의 총재산이 채권을 초과했는지에 달려요. 재산행위 중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과도한 재산 이전은 원칙적으로 취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회복 목적으로 추가 자금을 획득한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입증자료로 채무초과 여부와 처분 시점의 자금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21 21:52 성실회원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낮추는 건 흔한거 같은데ㅋ

    • 댕댕이랑 2026.02.21 22:56 활동회원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낮추는 것이 변제 거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막는 사정이 있으면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하면 반환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그러므로 보증금이 늘어도 월세는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변제 거부 시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21 21:55 활동회원

    보증금을 1000만원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아내의 연금에서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을 때를 말하는데, 아내의 연금 지급이 부부 간 재산 분리나 채권자 피해 의도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유지하면 채무자가 직접 부담하는 계약이라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에서 일시불로 지급받는 금액이 채무자 재산에서 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금융 거래 내역을 명확히 하면 안전합니다. 따라서 추가보증금 지급과 월세 조정은 가능하나, 사해행위 여부는 지급 경위와 의도에 따라 판단되니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 냥발자국 2026.02.21 22:53 신규회원

      아내의 연금을 보증금으로 활용해 월세를 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조정할 때는 새로운 계약 내용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합의를 문서로 남기고 확정일자를 재발급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연금 관련 조정은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연금) 조정·정산과는 다른 문제로, 보증금으로의 전환과 동일한 취지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