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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

snek33691ST
2026.02.19 06:44 · 조회수 2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0만원의 보증금으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형사소송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안되고, 민사소송은 번거로울 것 같아 시도조차 못하고 있어요. 이자는 고사하고 100만원만 받아내는 게 마음 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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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xyz441ST2026.02.19 07:00
    100만원 받고 끝내면 마음 편할 수도 있는데 그냥 찝찝할 듯
  • ur_fine1ST2026.02.19 07:05
    이거 진짜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나.. 귀찮기도 진짜 너무 귀찮고
  • 한낮1ST2026.02.19 07:12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해요. 이 절차를 통해 점유권과 대항력을 보호할 수 있어서 임대인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해야 해요.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19 07:20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계약 종료 의사를 문자나 통화 녹취,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화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반환 요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서 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요청은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whatever_man1ST2026.02.19 07:30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으면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해 빠른 판결을 노려야 해요. 계약서와 통화, 문자, 카톡 등 모든 증거를 꼼꼼히 준비해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가압류 등 재산 동결 조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새벽1ST2026.02.22 07:12
    보증금 일부면 진짜 얼마 안되는 거 아냐? 그래도 그냥 소송 걸어봐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