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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후 하자보수 요청 문의


어제 이사를 끝내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었는데, 오늘은 집주인이 마루에 이상이 있다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23개월 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런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깔려진 마루가 현재 2026년에 들뜨면서 밟으면 소리가 나고, 한 곳은 붕 떠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계속해서 제과실로만 주장하고 계시지만, 사실 제가 처음 입주했을 때부터 도시가스비와 전기세(제습기 사용으로 매일 사용) 등 공과금이 1.5배에서 2배로 늘어났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아니며, 청소도 철저히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만 밟으면 소리가 나는데 동영상이 없어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른 부분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명이 가능한데요.

혼란스럽게 글을 쓰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 당일에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마치고, 다음날 하자보수 요청 전화가 오면 응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무시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3 22:45 신규회원

    보증금 받고 나서 하자 문제 다시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음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3 22:50 성실회원

    보증금 반환 후 하자보수 요청을 받으면 우선 보증금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보증금 반환과 함께 추가 수리비 청구가 없다는 합의서나 정산서가 있다면, 뒤늦은 수리비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산 시점에 하자 확인이 같이 이루어졌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3 22:58 성실회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은 즉시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해요. 통보를 게을리하면 임대인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을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심해지면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3 23:04 성실회원

    이사 끝나고 보증금 받았으면 끝 아니야? 갑자기 뭔 하자보수냐..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3 23:11 신규회원

    하자의 성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니 꼭 구분하셔야 해요. 자연 마모, 예를 들어 변색이나 노화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고, 고의 손상, 예를 들면 못 자국이나 낙서, 설치 흔적 등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자가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만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3 23:16 우수회원

    그냥 무시하는 게 답 아닌가.. 이미 다 끝난 거잖아 다시 전화 오면 그냥 안 받으면 됨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