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보증금 반환 및 계약 갱신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


현재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2만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27년도 8월에 이사를 하게 되어서 부동산과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 A씨는 부동산에게 대리 권한을 부여한 상태이며, 집주인의 할아버지가 집을 사회공부 시키겠다고 A씨에게 물려준 사실을 숨겼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보증금과 월세를 제 3자인 B씨에게 입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약서에는 보증금은 B씨에게, 월세는 B씨에게 매달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을 B씨에게 주는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벽에 묻힌 얼룩과 고장난 도어락 문제도 해결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책임과 처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8 15:48 성실회원

    도어락 고장 나면 집주인이 고쳐야 되는거 아니었나?

  • 청약준비중 2026.02.18 15:58 활동회원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대상자에게 반환받아야 하며,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지급 주체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서면 확인이 필요해요. 집주인의 대리인 권한이 명확하고 계약서에 B씨가 보증금 수령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B씨에게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해 법적 절차(내용증명 발송, 소송 등)를 진행해야 해요. 벽의 얼룩과 도어락 고장 문제는 집주인 또는 대리인의 수리 책임이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유지보수 범위나 민법상 통상 수선의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발생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수리 요청을 해야 하며,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역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8 16:02 활동회원

    보증금 저쪽이 받는게 맞는건가? 뭔가 좀 이상한데…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8 16:07 신규회원

    이런거 그냥 막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기 딱 좋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