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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상가 임차 계약이 종료된 지 얼마 안 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심 중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지만 돈이 오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9 09:54 성실회원

    보증금 못 받으면 진짜 답 없죠…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9 10:00 신규회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최종 수단입니다.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요.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통해 1개월 내외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빠릅니다. 승소 후에도 반환이 안 될 경우 주택 강제경매나 재산 가압류, 압류 조치를 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9 10:03 우수회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간 약정 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려면 내용증명을 통해 종료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그리고 반환 요청은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기고, 가능하면 통화 녹음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9 10:11 성실회원

    그냥 임대인 믿지 말고 바로 소송 준비하는 게 속 편한 듯…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9 10:19 활동회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되고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죠. 다만 결정부터 등기부 기입까지 보통 10일 정도 소요되니 등기를 확인한 후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절차 덕분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가 확실해집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9 10:24 신규회원

    이거 법적으로 좀 복잡하다던데 변호사 찾아야 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