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문의
다음 주에 퇴거할 예정인데, 제가 빌려준 돈이 있는데요. 약 800만원 정도인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줄 거라고 하는데,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관련해서 그 돈을 제외하고 반환해야 한다며 퇴거 후 수일 내에 돈을 돌려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제외하고 반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보증금에서 빌려준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며, 임차인은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ㅎㅎ 단, 임대인은 퇴거 후 일정 기간 내(보통 수일 내)에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이 공제한 800만원에 대한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증빙 없이 임의로 공제하면 문제될 수 있으니, 계약서나 대출 내역을 준비하셔야 해요^^.
- 그냥 변호사 상담 받는 게 좋을 듯요 인터넷만 믿으면 안 되는 경우도 많던데 ㅠㅠ
- 그거 보증금에서 빌려준 돈 빼는 거는 좀 이상한데요? 보증금은 보증금이고, 빌린 돈은 따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님?
- 이런 문제 진짜 피곤해요 그냥 알아서 처리해 준다는데 믿을 수가 없네
-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라고 하면 보증금 우선순위 관련 맞는 거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