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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저의 아버지가 위궤양으로 입원 중이에요. 병원비가 없어서 걱정이 많아요. 집 임대 계약이 2년인데 1년밖에 안살아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어요.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면 반환해주실까요? 너무 미치겠어요.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2 21:11 신규회원

    그냥 안 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2 21:20 신규회원

    만약 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이나 중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 상담을 받아보면 현재 상황에 맞는 법적 권리와 대응책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이런 절차를 통해 보증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2 21:24 성실회원

    보증금은 보통 계약 끝나야 주는거 아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ㅠㅠ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2 21:29 우수회원

    위궤양으로 아버지를 돌보느라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크게 좌우됩니다. 1년만 거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반환 조건과 반환 시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에 따라 반환 시기가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2 21:32 신규회원

    근데 위궤양이면 진짜 힘들겠다… 보증금은 계약서 보고 결정되는거 아닐까

  • 짐버리는중 2026.02.12 21:39 성실회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시기를 조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가족 돌봄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반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