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보증금 반환과 집주인의 요구에 대한 궁금증


계약이 종료되어 나가야 하는데, 3층에 사는데 위층에서 누수나 결로가 생겼는지, 창가 벽면에 곰팡이가 생겼다는데 집주인이 나가면 도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에서 도배비를 차감하고 반환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배 작업은 제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요? 집주인과의 불화가 이미 있었는데, 또 이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지요? 서울 원룸에서 3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40개월을 살았다고 하셨는데, 3층에 살면서 집을 잘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문제는 제 책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벽면에도 누수 흔적이 있다고 하니 제 보증금을 차감하면 과한 것이 아닌가요? 부탁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3 03:24 성실회원

    저도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진짜 피곤함ㅠㅠ 집주인 너무 억지 부리는 거 아니냐?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3 03:30 신규회원

    그냥 위층 문제인데 왜 세입자만 책임져야 하나요..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같은데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3 03:38 우수회원

    도배비 차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입주와 퇴거 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도배비 청구 내역서와 영수증을 요청해서 과다 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필요하면 중개인이나 감정인 같은 제3자의 중립적 견적을 받아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3 03:46 성실회원

    집주인과 도배비 관련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원(137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액사건심판 같은 제도적 절차를 활용하는 게 권장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원상복구 범위’와 ‘소모품 제외’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비용을 공제하거나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부당 차감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3 03:51 활동회원

    보증금에서 도배비 뺀다는게 말이 됨?? 집주인이 뭘 잘못한건 아닌가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3 03:55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 시 도배비 차감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벽지 훼손이 있을 때만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벽지 찢김이나 낙서, 흡연 등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노후화나 건물 하자로 인한 손상, 곰팡이 및 오염 등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