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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았을 때,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의 대처 방법은?

0724유진3RD
2026.02.02 04:17 · 조회수 3

이사를 끝내고 집 안을 대강 정리하고 나왔는데, 집주인이 집 안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15만원의 퇴거청소비용을 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다며 거절했더니 서운해하며 다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제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등기권명령을 신고해야 할까요?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한, 청소를 대충 하고 나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 하나요? 이사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이런 문제는 처음이어서 당황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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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pp3051ST2026.02.02 04:22
    이런거 진짜 피곤함 ㅠㅠ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
  • 건축주21ST2026.02.02 04:30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금액, 반환 기한을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해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를 주장하면 수리 견적서나 사진 등 공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James19973RD2026.02.02 04:34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 명령을 받으면 집을 비운 상태에서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이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북토박이1ST2026.02.02 04:41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가야 해요. 소송에서 판결이나 결정문을 받으면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강남쳐다봄1ST2026.02.02 04:50
    주소이전 안 하면 임차등기권명령 신청 못하는거 아닌가?
  • 발품왕1ST2026.02.02 04:59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소는 그냥 깨끗히 하는게 안전한거 같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