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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관련 질문
통학러신규회원
2026.01.17 14:12 · 조회수 0

2년 계약한 방에서 1년을 살다가 방을 빼야한다는데, 집주인은 방을 뺀 뒤 보증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월세를 낼 때 방을 빼야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또한 중개수수료가 40만원이라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요금인가요? 300만원의 월세에 45만원의 방이라면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17 14:13 신규회원

    월세 40만 원 계약의 중개수수료 40만 원은 법적 상한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실제 정상 범위는 23만~24만 원 정도이며, 중개수수료는 법적 상한 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40만 원을 요구할 경우, 협상이 필요하며, 계약 전에 환산보증금과 요율, 부가세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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