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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월세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요?
헬스장가는중성실회원
2026.01.08 16:29 · 조회수 0

현재 제가 거주 중인 집은 예치금 5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 이번 한 달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한 달 월세를 예치금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월세를 미뤄 낸 적이 없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지불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주인이 차감을 거부하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08 16:31 우수회원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려면 임대인의 서면 동의와 계약서·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임의 차감은 불가하고 만기·해지 시 정산합니다. 차감 조건·절차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영수증·차감 동의서 등으로 증빙해야 하며, 월세 연체로 보증금 차감 시 주택 임대차법상 2개월분 이상 미납이 기준이며, 해지 의사는 내용증명 등 법적 방식으로 통지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좌우합니다. 보증금 공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까지 적용되며, 임차인이 2기 월세를 체납할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미납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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