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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지 않고 집을 뺐을 때 대처 방법
독서실러신규회원
2026.01.16 14:26 · 조회수 0

1년 월세 계약을 맺고 1달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은 후 2달째 월세를 지불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가 된 상황인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16 14:28 활동회원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 시 대처 방법은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6~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를 명확히 하고, 연락 두절 시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기록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이사나 재산 빼돌림을 막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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