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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최근에 원룸에서 4년간 거주한 후 퇴실했는데,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부엌과 세탁실에서 물난리가 발생했다며 장판 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주 기간 동안 이런 문제를 경험한 적이 없어 당황스럽습니다. 집주인은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는 듯한 말을 했고, 아직 연락이 없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돈을 쓸 일이 생겨서 가능한 빨리 돈을 받고 싶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댓글 (5) >
  • 부동산발품중 2026.02.08 13:29 신규회원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사실과 그 손해가 임차인의 책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또한 공제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인지도 중요하답니다. 단순한 노후나 자연스러운 마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하면 부당 공제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직접발품파 2026.02.08 13:33 신규회원

    보증금 돌려받을때 수리비 공제는 계약서랑 상태 사진 중요하지 않나?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8 13:40 성실회원

    통상적인 마모와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을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변색, 약한 균열, 마모 등은 임대인 부담이지만, 타일 깨짐, 심한 곰팡이, 방치된 오염, 물건을 떨어뜨려 생긴 파손은 임차인 과실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임대인이 주장한 원상회복비용 중 일부만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반환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8 13:49 성실회원

    보증금에서 수리비 공제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못하는 걸로 아는데?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8 13:58 성실회원

    퇴거 시에는 사진이나 영상 기록을 꼼꼼히 남기고, 수리비 견적서나 영수증 등 청구 내역을 정리하는 게 분쟁 예방에 도움이 돼요. 문자나 녹취로 공제 내역을 요청하는 것도 실무에서 권장됩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비용 관련 문구가 있어도 자동으로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