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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월세 처리 시 귀속 관련 질문
조용한관찰자성실회원
2026.01.09 10:23 · 조회수 0

월세를 내던 중 보증금으로 부족한 월세를 보충했을 때, 보증금을 0월 월세로 귀속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요? 보증금 귀속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왜 그렇게 사용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전 세입자가 모든 서류에 그렇게 기재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게 올바른 용어라면 왜 그런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09 10:25 우수회원

    보증금으로 보충한 월세를 0월 월세로 귀속하는 것은 계약서와 실무 관행에 따라 다르며, 보증금 귀속은 월세 미납 시 손해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0월 월세는 월세를 내지 않은 달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뜻하며,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확인과 명확한 규정 마련이 중요하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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