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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누수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무주택자A2ND
2026.02.10 01:38 · 조회수 1

현재 제 상황은 2층에 거주 중이고, 보증금은 2천만 원이며 월세는 40만 원입니다. 작년 9월에 2년 계약을 갱신했어요. 올 겨울에 갑자기 보일러 누수로 인해 우리 집 2층 벽을 타고 주인집 마당으로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보일러는 고장이나 에러 없이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주인집 조사 결과, 봄이 지나고 나면 방 2개의 바닥을 다 뜯고 배관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께서 여름에 방을 비우고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짐 문제도 있지만 현재 집에 불편함이 많아 이사를 고려 중입니다. 아직 이사할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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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집팔래541ST2026.02.10 01:45
    그냥 여름에 공사 끝날 때까지 버티는게 나을지도.. 계약 파기 쉽지 않을 듯 ㅜㅜ
  • 집주인31ST2026.02.10 01:52
    보일러는 고장 없는데 누수가 왜 생겼대 ㅋㅋ 뭔가 이상한데
  • 부동산초보783RD2026.02.10 01:57
    이거 진짜 계약 파기 가능함?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거 아님?
  • yawn1ST2026.02.10 02:03
    보일러 누수는 임대인이 주택을 안전하고 거주 가능하게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기본적인 주거 조건을 해치는 하자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누수가 입주 전인지 입주 후인지에 따라 임대인의 책임이 달라지니 누수 발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mzbsd2803RD2026.02.10 02:09
    계약이 법적으로 해지되면 보증금 2천만 원은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서 누수가 ‘정당한 하자’로 인정되는지 살펴보셔야 해요.
  • 9999991ST2026.02.10 02:19
    누수 발생 시에는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즉시 누수 사실을 알리고,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는 절차를 꼭 진행해야 해요. 상황이 복잡하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