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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노후고장으로 고민 중입니다
구름관찰자성실회원
2026.01.06 18:04 · 조회수 0

작년부터 이 집을 임대받아 살고 있는데 보일러의 온수가 주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수리기사가 올 때마다 문제가 재현되지 않아서 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권유받았는데, 집주인은 오류 코드 확인 없이는 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로 밤에 발생하는 문제라 수리기사가 오실 수 없다는 점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06 18:10 우수회원

    집주인의 보일러 교체 거부는 주거권 침해이며, 보일러 고장 시 1) 기본 점검 및 전문가 진단을 거쳐야 합니다. 2) 보일러 교체는 수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불편을 겪을 경우 정기 점검 및 교체 요청이 가능하며, 교체 거부는 주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진단 결과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가 결정되어야 하며, 1) 정기 점검 기록과 문제 해결 내역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집주인의 일방적 거부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으니, 3) 보일러 고장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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