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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이후 청약해약 관련 질문


현재 아낌e보금자리론 심사 중입니다. 18년도부터 들은 청약이 있는데 해약하고 잔금을 보태려고 하는데, 해지하는데 상관이 있을까요? 잔금일 후에 해지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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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23 12:32 성실회원

    청약해약 중 보금자리론을 해지해도 잔금을 보태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잔금이 부족하면 ‘일반 신용대출’로 전환되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통장에 남은 예금이 대출 상환에 우선 사용되며, 남은 금액이 부족하면 예금담보가 아닌 대출로 남아 잔금 보태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잔금은 분양가의 30% 수준으로 안내되며, 보금자리론은 분양가 6억 이하·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실수요자 대상의 주담대입니다. 체크포인트는 해지 시점의 잔액과 대출 잔액을 확인하여 충분한 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1순위 자격·세제 혜택 종료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