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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관련 질문


소형주택을 소유 중이고, 배우자명의로 경기도권 아파트를 매수하여 보금자리론을 신청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무주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소형주택이나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은 처분 조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내에 처분하지 않아도 보금자리론 대출 환수 대상이 아닌가요? 또한, 처분해야 한다면 소유한 소형주택을 서울에 보유 중이지만, 처분 기한은 6개월 내인가요 아니면 3년 내인가요?

댓글 (6)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6 02:30 신규회원

    보금자리론 진짜 헷갈림 ㅋㅋ 그냥 어렵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06 02:40 활동회원

    처분 조건 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1년 단위로 주택 보유 여부를 검증한 뒤 2주택이 확인되면 검증일 기준 6개월 이내 상환 또는 처분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3년 이내로 안내하는 사례도 있어서, 처분기한이 6개월인지 3년인지는 본인 대출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공단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6 02:50 신규회원

    그럼 배우자 명의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6 02:59 성실회원

    보금자리론 대출은 기존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특약이 적용될 수 있어요. 처분기한은 보통 6개월 이내로 안내되는 사례가 많지만, 이는 계약 시점의 약정서나 공단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해요. 처분 대상이 되면 대출을 환수하거나 회수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06 03:07 신규회원

    보금자리론 처분 사실 확인은 HF공단 콜센터(1688-8114)나 HF 홈페이지 내 ‘주택처분 확인 및 통지’ 메뉴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처분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 이익 상실, 연체 이자 증가, 경매 절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본인의 처분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06 03:11 신규회원

    처분 기한이 3년 아닌가? 6개월은 무슨…